[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8일부터 15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는 구간은 지역내 주요 전통시장 주변으로 연서시장 대조시장 응암시장 대림시장 중심으로 총 4개 소다.
그러나 차량통행과 주차장 진출입이 안되는 경우, 이열주차 행위 등은 견인 요청 민원처리 위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서부터미널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주변 등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은 특별근무 3개 조를 편성 견인위주의 단속을 실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나인수 교통지도과장은 “이번 조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들이 주로 이용 하는 전통시장에서 장보기를 위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어려운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지도과(☎351-7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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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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