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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키코 투자손실, 은행 책임 없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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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성정은 기자]키코(KIKO) 투자손실을 둘러싼 기업과 은행 간 소송 첫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은행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8일 수출기업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키코 투자 손실을 책임지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기업 측 청구를 모두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면서 "계약 약관이 불공정 약관이었다는 주장도 당시 계약 내용이 '약관'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산중공업은 지난 2008년 11월 우리은행 등이 판매한 키코가 처음부터 은행에 유리한 것이었고 계약 당시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오르내릴 경우 기업이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외화를 은행에 팔 수 있도록 해 기업과 은행이 환 위험을 상쇄하는 파생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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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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