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5일 거액의 학교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열린사이버대재단이사장 변모(34ㆍ여)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박모씨 등 4명과 함께 2007년 5월 60억원을 제공키로 하고 무자본으로 학교 재단을 인수한 뒤 최근까지 교비 88억여원을 빼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를 인수한 직후 변씨는 재단 이사장이, 박씨 등 4명은 이사가 됐다.
박씨 등 2명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중순께 잠적했으며, 검찰은 출금금지 조치와 함께 이들을 지명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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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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