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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검사 중 발견된 소결핵병, 보상받는다

도축장 출하일 기준 2개월 내 진단 때 혜택···충남도 가축위생연구소 병검사 의뢰 때 신청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올부터 도축검사 중 소 결핵병이 발견돼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충남도는 5일 결핵병 검사를 받은 소가 도축장 출하일 기준으로 두달 안에 도축검사과정에서 결핵병으로 진단된 때도 보상금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소가 결핵병에 걸리면 농가에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살처분보상금을 받았으나 도축장에서 진단됐을 땐 지난해까지 보상금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결핵병검사를 바라는 한우와 육우농가에선 충남도 가축위생연구소로 브루셀라병검사를 의뢰할 때(접수된 시료로 동시에 검사) 신청하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소 사육농가는 가축위생연구소에 결핵병검사를 맡겨 도축장에서 결핵병 판정으로 살처분되는 피해를 막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우결핵병은 2006년 1개 농가, 1마리를 시작으로 지난해 33개 농가, 233마리가 생기는 등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한우결핵병은 소, 사슴, 돼지 등 여러 동물들에 옮아 기침, 쇠약, 유량감소 등을 일으키는 만성 소모성질병으로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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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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