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의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제약사에게 2개 품목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외신약의 제산제 보히트현탁액과 항생제 설타몬건조시럽에 대해 약사법 위반혐의로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 품목들은 리베이트 혐의가 발각된 지난해 7월 당시 코오롱제약 제품이었으나,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외신약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바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코오롱제약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약국에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물품과 향응 등을 제공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코오롱제약과 한국파마를 상대로 수사를 벌어 이들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적발하고,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바 있다. 중외신약 제품 외 다른 리베이트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도 잇달아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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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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