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정부가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재산세와 취득·등록세를 정하고 자동차세도 연비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주택 종류와 규모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을 정하고 에너지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주택에는 높은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에너지 사용량이 적은 주택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한 에너지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주택을 신·증축할 때 취득·등록세를 5~15%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도시교통’ 부문의 경우, 하이브리드차 취·등록세 감면액의 20%를 보통교부세 수요산정기준에 반영하고,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을 배기량(㏄)에서 연비 또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으로 전환하는 자동차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며,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대상 자동차세 감면을 전국 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12년까지 압축천연가스(CNG) 및 액화천연가스(LNG) 버스 등 저공해 차량을 2만8000대 보급하고, 관용차의 50%를 에너지 절약형 차량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도심생활형 중심의 자전거도로 확충 및 자전거 등록제, 자전거 이용시설 표준화 등을 통해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를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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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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