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16~ 31일 납부,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은 5% 추가 혜택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구(구청장 정동일)는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6월과 12월에 납부하도록 돼 있는 자동차세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pos="L";$title="";$txt="정동일 서울 중구청장 ";$size="173,234,0";$no="2010012009401740958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신고납부 대상자는 2010년 1월 1일 현재 서울시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소유자이며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5% 추가 세액 공제 혜택이 있다.
자동차세 선납 희망자는 전화 또는 구청 방문, etax 시스템을 통해 신고납부 하며 16~ 31일 전국 은행·농협·수협·우체국과 서울시 새마을금고에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로 납부하기를 원하는 주민은 중구청 세무2과(☎2260-1795,1647)로 전화 신청하면 할인된 고지서를 보내준다.
그러나 2009년에 선납한 주민과 2009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체납이 없는 비영업용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선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
인터넷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중구청 홈페이지의 '지방세 전자고지·납부' 배너나 서울시 지방세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주소 : 서울시세금)에서 신용카드(롯데·삼성·현대·신한·비씨·외환카드만 가능)나 전용계좌를 이용, 납부하면 된다.
1월에 선납할 기회를 놓친 경우에는 3월, 6월, 9월에도 선납이 가능하다. 이때에는 1년간 부담할 세액중 연말까지의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10%를 할인해 준다.
고지서를 받은 후 미납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6월과 12월 2회에 나누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양도나 폐차 시에는 남은 기간 만큼 계산해서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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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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