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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비·CO2 배출량 따라 산정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자동차세를 연비나 이산화탄소(CO)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도시교통과 ▲건축물 ▲지역공간 ▲녹색일자리 ▲녹색생활 실천 등 5대 분야에 걸쳐 각 지역 단위에서부터 녹색성장을 실천해나간다는 방침.


‘도시교통’ 부문의 경우, 하이브리드차 취·등록세 감면액의 20%를 보통교부세 수요산정기준에 반영하고,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을 배기량(㏄)에서 연비 또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으로 전환하는 자동차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며,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대상 자동차세 감면을 전국 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12년까지 압축천연가스(CNG) 및 액화천연가스(LNG) 버스 등 저공해 차량을 2만8000대 보급하고, 관용차의 50%를 에너지 절약형 차량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도심생활형 중심의 자전거도로 확충 및 자전거 등록제, 자전거 이용시설 표준화 등을 통해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를 육성할 계획이다.


‘건축물’에 대해선 5344개 지방공공청사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목표관리제’를 실시, 올해 에너지 사용량을 10% 절감하고, 에너지 절감율 등이 높은 민간 건축물에 대해선 취·등록세를 5~15% 차등 감면해줄 계획이다. 또 간판조명을 발광다이오드(LED) 등 에너지 절감형으로 교체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된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역공간’에서의 녹색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폐자원·바이오매스 등을 이용해 에너지 자립율을 40%까지 높이는 ‘저탄소 녹색마을’을 시범 조성하고, 녹색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마을을 오는 2012년까지 300개소 육성키로 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친환경 친수공간이 조성되고, 희망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도시숲 및 녹색길 조성사업도 추진된다.


또 ‘녹색일자리 조성’을 위해 지역에 가장 적합한 대표 녹색사업을 시범사업으로 공모,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25개소를 구축하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2만2000가구의 ‘희망의 집수리 사업’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올해 2대 중점과제로 ▲승용차 요일제 참여와 ▲200만가구 탄소포인트제 가입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폐휴대폰 및 폐PC 등 재활용품 수거운동과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기)’ 운동 또한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기로 했다.


또 생활공감 주부 모니터단 1만여명에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가정 에너지 절감 등의 역할을 부여해 녹색생활 실천을 주도하도록 하고, 지역 공립도서관을 녹색성장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의 주민밀착형 녹색교육이 확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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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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