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차세대 2차전지, 그린카 등 10대 녹색기술을 선정해 개발에 본격 나선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7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녹색성장 7대 실천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녹색위는 지난해 11월 확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부문별 업종별 중기 감축목표를 제시하기로 했다. 오는 7월까지 온실가스 감축 종합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연내에 배출권거래제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10대 핵심 녹색기술을 선정,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차세대 2차전지, LED 조명·디스플레이, 그린 PC, 고효율 태양전지, 그린카, 지능형 전력망, 개량형 경수로, 연료전지, 이산화탄소 포집, 고도 수처리 등이 10대 기술에 포함됐다.
1000억원 규모의 창업전문투자펀드를 만들고, 녹색기술전문벤처를 육성하는 등 녹색 아이디어·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녹색기술전문벤처 지원은 올해 200개를 시작으로 2013년에는 1000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주력산업의 핵심부품을 가공하는 주조, 금형, 용접·접합,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등 6대 뿌리산업에는 친환경제품을 개발해 조기에 상용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택금융공사 내규를 개정해 PF 대출 보증대상을 친환경주택까지 확대하고, 에너지절감 전문업체(ESCO)에 대해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주는 건축물의 녹색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건축물의 설계부터 허가, 인증, 사용까지 모든 단계에서 에너지 감축을 반영한다. 이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적용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건축물 에너지목표관리제도 도입한다.
교통부문에서는 탄소배출 과다 또는 혼잡지역을 녹색교통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녹색교통수단을 우선적으로 운행하도록 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게 된다.
에너지의 원가주의 요금체계를 시행하고, 에너지 소외계층을 보호하는 에너지 복지체계도 강화한다. 가스의 경우 다음달부터 연료비 연동제로 바꾸고, 전기는 올해 모의 시행을 거쳐 내년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전면 도입한다.
오는 6월 지방세법을 개정해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를 최대 15%까지 감면하고,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연비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밖에 저탄소제품구매시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캐시백' 제도와 가정·상업시설 등의 전기·수도 등 에너지 절약량에 따라 포인트를 주는 '탄소포인트' 제도도 시행한다.
한편, 이날 '생생(Eco-Rich)도시'에 전남 순천시가, '녹색기술대상'에 LG화학의 '고출력 고에너지 리튬폴리머전지' 기술이 각각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김형국 녹색위 공동위원장은 "지난해가 녹색성장을 위한 준비단계였다면 올해는 본격적인 실행단계로 접어들었다"며 "산업분야는 물론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까지 폭넓게 에너지 감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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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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