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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단속,,위반땐 과태료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시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자동차 공회전 단속에 들어간다.


3일 서울시는 이달부터 오는 3월까지 주요 터미널과 버스 노상 주차가 많은 87곳에 대해 자동차 공회전 특별 계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심야시간에 장기 공회전 주차로 문제가 되고 있는 목동, 중계동, 대치동 등 시내 대표적인 학원 밀집지역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공회전을 제한 기준은 적정 원동기 예열시간 등을 감안해 사용연료에 따라 휘발유·가스차는 3분, 경유차는 5분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11월 학교 주변 200미터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올해부터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한편, 등록차량이 공회전을 하루 5분 가량 줄일 경우 연간 오염물질이 1600톤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승용차 기준으로 연간 연료비가 5만원 정도 절약된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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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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