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대법원의 잇단 재개발 사업 무효 판결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철거비와 분담금을 명시하지 않는 등의 불완전 동의서 수집, 사업초기와 관리처분 인가 이후 제시한 상이한 사업비,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 부적합에 따른 구역지정 취소 등 패소 사례 이유도 추진단계별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23건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50건 이상의 재개발 사업 무효 소송이 추가로 제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지난해 10월 조사해 발표한 것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조합설립무효 소송건만 해도 총 21건에 달했다. 또 지난 2007~2008년에 관리처분 된 47개 재개발 사업구역 모두 비용분담 내역을 기재한 동의서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대법원은 철거가 95% 완료된 서울 왕십리 뉴타운 1구역의 조합설립 무효 판결을 내렸다. 동의서 부실 수집이 문제였는데 조합추진 동의서 644장 중 59장이 기본적인 내용이 기재돼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업은 지연되고 추가부담금과 일반분양가는 높아지게 됐다.
부산 우동6구역 역시 지난달 조합설립 무효 판결을 받았다. '불완전 동의서'라는 같은 이유에서다. 이 구역 땅 소유주 328명 가운데 81%가 조합설립에 동의했지만, 당시 조합추진위원회로부터 설계비와 사업비 내용을 들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일부 조합원들이 추가비용까지 부담해야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 조합무효소송을 낸 것이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16구역도 관리처분 시 조합원들에게 개별 분담금을 알리지 않아 조합이 소송에서 졌다. 아현4구역 조합의 경우 지난 2008년 6월 관리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10월 사업초기에 제시한 사업비와 관리처분인가 이후 제시한 사업비가 달라 패소했다.
성북구 동선 3구역은 1심 판결에서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기준인 60%를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역 지정이 취소된 바 있다.
재개발 사업에 제동을 거는 이같은 법원 판결은 특히 재개발조합 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동의서에 반드시 설계개요, 비용 등이 명시돼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 의미가 크다. 조합의 조급한 사업추진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미숙함을 지적한 것이다.
더불어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관할 지자체도 절차상 문제를 걸러내지 못하는 등 제도와 행정상의 문제도 제기돼고 있다.
이런 흐름으로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활발하게 소송을 검토하는 등으로 더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조합원 부담이 높아지게 될 소지가 커졌다. 해당 재개발사업 수주한 건설업계도 초비상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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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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