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오는 4월부터 서울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들이 재개발 완공 시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살 수 있는 '순환용 임대주택'이 본격적으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시가 보유한 재개발임대주택 공가를 활용해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 임대주택'을 올해 500가구 공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시는 올해 500가구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총 3000~5000가구의 순환용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규정한 '순환용 임대주택'은 지난해 11월 28일 시행령을 통해 법제화 됐으며 지난달 15일 SH공사로부터 아파트를 임대받아 입주를 시작한 성동구 왕십리1구역 내 세입자 16가구가 '순환용 임대주택' 첫 사례로 꼽힌다.
시행령에 따르면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 가운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의 70%(3인 가구 272만6000원, 4인 가구 299만3000원) 이하인 거주자가 순환용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현행 재개발 임대주택은 소득제한을 두지 않고 2년 단위 갱신을 해야 하지만 순환형 임대주택은 해당 정비사업 종료 시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다만 임대료는 기존 재개발임대주택과 같은 평균 보증금 912만원에 월 12만원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 순환용 임대주택을 신청하고 물량을 배정받는 것은 조합이 주체지만 이를 공급하는 주체는 각 구청이 맡게된다. 특히 배정된 물량은 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 순으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저소득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이 보장될 전망이다.
시는 오는 201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가 3000가구를 우선 확보하고 의정부, 안양, 위례, 하남 등 서울 인근 대규모 택지사업구역 내 한국토지주택공사 물량을 추가 확보해 최대 5000가구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공급은 연 2~3회 나누어 수요량에 따라 진행되고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효수 주택국장은 "순환용 임대주택은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들이 재개발 완공 시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입자용 임시 주거시설"이라며 "공급물량, 배분기준, 공급기준 등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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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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