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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 '무더기 지정' 않는다

법령 통합 등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용역 이달 착수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대규모 일괄지정 방식이 폐지되고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5대 권역별로 광역ㆍ통합해 진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의 무더기 일괄지정 방식이 땅값 상승, 투기 조장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등 5대 권역별로 쪼개 통합하자는 것은 현 재개발ㆍ재건축 방식이 지역 한정적이어서 도시의 체계적인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의 틀을 짜고 법제 개편 등 내용을 국토해양부와 논의, 이달 말께 연구 용역에 착수해 연내에 마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여기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202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특별법 등의 통합 작업도 함께 벌어나갈 방침이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개발지향적이고 양적인 공급에 치중했던 서울의 기존 재개발ㆍ재건축 방식을 제로상태에서 다시 놓고 질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지난해 7월 밝힌 재개발ㆍ재건축 전면 개편 내용의 일환으로 계획안이 마련되는데로 공람, 의견청취,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시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 마련되기 전까지 6개월 마다 구청별로 정비예정구역을 신청받아 정비가 시급한 지역만 개별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당분간은 필요에 따라 시가 수시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비정비구역 지정 이후 6개월이 도래하면 노후도 등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갖춘 대상지들 중에서 각 구청의 신청을 받아 꼭 필요한 지역만 골라 그때마다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 최소화, 단독주택지보존, 인센티브제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토부와는 기본 내용 논의와 공감대가 형성된 정도의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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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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