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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실장 "3년간 4500억~5000억원 감면 효과"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일 "기업당 인원수 제한은 없으며 3년 간 총 4500억~5000억원의 세금감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선 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1인을 고용했을 경우 30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부와 여당에서 협의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윤 실장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가 이달 말에 잡혀 있어 다음달부터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급 적용 검토는 입법부의 재량"이라고 설명했다.


당정 협의안에 따르면 대상업종은 제조업과 도소매업, 건설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등 33개 업종의 세법상 중소기업에 한하고, 시행시기는 개정법률 공포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은 ▲취업일 현재 최종학력 졸업이나 중퇴한 뒤 3년이 지나야 하고 ▲이전 3년간 계속 미취업 상태여야 하며 ▲취업일 현재 구직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 구인 DB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내년 6월30일까지 취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장기실업자에 대해 취업 후 3년 간 월 10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는 월 10만원 정도의 소득 증가 효과가 있다.


윤 실장은 "이번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취업 장기실업자 세제지원, 고용장려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올해 정부 목표보다 고용을 5만명+α 늘리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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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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