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원에서 1900원으로 3600원 인하...인천시의회 관련 조례안 처리...인천시 3월부터 통행료 지원 예정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영종하늘도시 입주민들의 인천대교 통행료가 3월부터 1900원으로 인하된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일 건설교통위원회를 열어 영종하늘도시가 위치한 영종도 일대 주민들에게 인천대교 통행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본회의 통과와 인천시 고시를 거쳐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영종하늘도시가 위치해 있는 영종도는 물론 용유도, 무의도, 잠진도, 옹진군 북도면(신도, 시도 장봉도, 북도) 등에 주민등록지를 둔 주민들은 현재 받고 있는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액(1일 1회 3600원·왕복 7200원)과 동일한 수준의 인천대교 통행료를 지원받게 된다.
현재 통행료가 5500원인 만큼 3600원을 뺀 1900원만 내면 된다. 지원 기한은 2013년 3월 31일까지다. 당초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한달 앞당겨졌다.
한편 시는 올해 말까지 영종도 미개발지 개발이익을 활용해 인천대교 통행료를 관리비 수준(1000원) 또는 완전 무료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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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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