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반대했던 조합원 일부가 뒤늦게 추가 동의서를 제출해 의결 정족수가 충족됐다면 총회 결의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서울 삼성동의 A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박모씨 등 39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들의 아파트 배정에서 평형 문제로 분쟁을 겪어오다, 2005년 12월 임시총회를 열어 분쟁을 타결 짓고 동ㆍ호수를 추첨해 아파트를 배정했다.
일조권과 조망권 등이 판상형보다 불리한 타워형 아파트를 배정받게 된 박씨 등은 임시총회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재건축조합은 뒤늦게 동의한 조합원들을 포함해 정족수를 채워 결의를 마쳤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재건축사업에서 최초 결의가 하자로 무효가 돼도 조합원들이 새로 재건축 결의를 할 수 있고,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원들이 진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설령 동ㆍ호수 추첨에서 불리한 소수 조합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총회가 이뤄졌다는 원심의 전제사실을 인정해도, 적법하게 소집ㆍ의결된 총회결의에 찬성한 조합원들의 의사가 진정한 것이 아니어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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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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