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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제기구 유치로 국격(國格) 높인다".. 전담 TF 창설

토지·세제·주거 등 인센티브 제공.. '물 관련 국제기구' 등 총 10개 유치 검토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서비스산업 및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 국제기구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윤증현 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내 입주 국제기구에 대해 토지, 세제, 주거, 인력 확보 등에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제기구 유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전 세계에 위치한 국제기구 본부는 2만1000개 수준.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 유치된 기구는 국제백신연구소(IVI), 유엔(UN) 산하 방재연수원 등 총 27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윤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국력이 신장하고 세계가화가 많이 진행됐다고 하나, 국제기구 유치 실적은 부진한 상황”이라며 “스위스, 벨기에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국제기구 유치는 컨벤션, 관광, 항공 등 서비스산업 발전의 모멘텀을 만드는 기촉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나라를 ‘국제기구 집중지’로 만들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장기적·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는 방침.


우선 정부는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경제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국제기구 유치 T/F’를 다음 달 중 구성해 유치대상 국제기구 선정 작업에 나서는 한편, ▲대상별 인센티브 및 유치 지원 방안 ▲국제기구 도시 형성 계획, 그리고 ▲부처·지자체간 업무 협력 시스템 및 유치 프로세스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또 정부는 국제기구 유치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법률, 시행령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제기구 유치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선 영어의 공용어 지정 등 국내법과 독립된 규제 적용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제기구 유치 경쟁에서 세계적 우위를 갖기 위해선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국제기구에 대해선 토지 및 건물의 저가 제공과 운영비 지원, 법인세 등의 각종 세금 면제를, 그리고 국제기구 직원들에 대해선 직접세·부가가치세·관세 등에 대한 면세와 특별비자 발급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국제지구에 비서, 인턴 등 한시적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국제기구 근무자 및 가족의 주거 여건 보장을 위해 세계 유명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의 유치,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 국제적 수준의 관광·레저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고, 국제기구 및 단지 내 편의시설 근무인력은 외국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채용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물 관련 국제기구 (국토해양부) ▲사이버안전 국제기구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UN 지속가능발전 아시아·태평양센터 (환경부·인천광역시·연세대)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국제연구개발망 관리기구 (방통위) ▲아시아 농식품기술협력 국제기구 (농촌진흥청) ▲아시아 산림협력기구(산림청) ▲UN 인간정주위원회(HABITAT)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CITRAL) ▲동북아시아 환경협력 프로그램(NEASPEC) (이상 인천시) 등 총 10개의 국제기구를 국내에 유치하는 방안을 유관기관 등과 함께 검토, 추진 중이다.


윤 장관은 “국제기구가 국내에 들어서면 해외투자 유치 및 고소득 외국 소비주체의 국내 유입 등 경제적 효과와 함께 국격(國格) 제고와 정치적 안정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관련 T/F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유치전략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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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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