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정부는 27일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하는 공직자 16만9000여명의 재산형성과정과 변동과정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 날 공직자 재산심사 과정에서도 신고 누락만 확인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재산형성과 변동과정도 조사키로 했다고 말했다.
재산등록 대상자는 행정부 10만6000여명, 입법부 1300여명, 대법원 3700명, 헌법재판소 70여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30여명, 지방자치단체 5만5천여명, 16개 시·도 교육청 2300여명이다.
행안부는 행정부 소속은 즉시 검증작업을 하고, 입법부와 대법원 등은 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내거나 담당자 간담회를 통해 담당위원회에서 검증작업을 하게할 방침을 세웠다.
재산검증은 소득 보다 재산이 많이 늘어난 경우가 주요대상이며, 재산형성·변동 신고서에 재산증식 설명이 부족한 때는 소명서를 받아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조사를 통해 징계를 결정한다.
대상자들은 오는 3월2일까지 변동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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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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