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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세종시 입주기업 세제지원 추진"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창업·신설기업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감면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기획재정부는 세종시의 성격이 행정중심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됨에 따라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세종시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해선 현행 기업도시 입주기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지원을 신설해 허용토록 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세제지원이 신설된다.

구체적으로 세종시 예정구역 및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기업은 제조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등 33개 업종에 대해 100억원 이상(연구·개발업 20억원, 물류업 50억원 이상) 투자할 경우 법인세·소득세는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받고, 취·등록세 감면 등의 조치도 취해진다.


일몰 기한은 오는 2012년 12월31일까지 3년간이며, 개정 법안의 시행일 이후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을 받는다.


재정부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되, 오는 2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10일간의 부처협의 절차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개정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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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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