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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특별법 '전부개정' 방식으로 추진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세종시 수정을 담은 행정도시건설특별법 개정이 전부개정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25일 세종시 발전안을 제도화 하기 위해 행정도시특별법 등 5개 관계 법률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입법예고 등 정부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행정도시 특별법 개정 입법방식은 대체입법이 원칙에 더 부합하는 측면이 있지만, 현 개발계획의 법적 안정성 등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일단 전부개정 형식을 채택키로 했다.


조원동 세종시 실무기획단장은 "전부개정 방식으로 추진하지만 입법예고기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대체입법을 최종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도시특별법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법률제명과 도시명칭 등을 바꾸고,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민간에도 원형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혁신도시·기업도시·산업단지도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혁신도시법 등 3개 법률을 개정,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원형지 공급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기업도시처럼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하는 등 세제지원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행정안전부에 관련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의뢰했으며, 오는 27일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다.


최종 국회제출은 입법예고를 통한 여론수렴과 법제처 심사, 규제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정부내 절차를 마친 후 시기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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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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