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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27일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이 오는 27일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세종시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25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당정청은 24일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운찬 총리와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동에서 당정청은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특별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키로 했다.


부처이전 백지화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등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현행법 16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은 삭제된다.

당정청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 다른 지역에도 원형지를 제공해 역차별 논란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법과 기업도시법, 산업입지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함께 제출키로 했다.


세종시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25일 행정안전부에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의 관보 게재를 요청한다. 정부는 입법예고 뒤 20일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넘길 예정이다.


당정청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점과 관련, 국민 여론과 당내 의견을 살펴가며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각자 역할을 분담해 세종시 수정 필요성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국회 제출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친 뒤에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내의 박근혜 전 대표와 친박계열 의원들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깊어질 전망이다. 특히 친이계열측이 계획대로 수정안을 밀어부치면 양측간의 내홍은 향후 정국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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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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