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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휴대'했다가 '채찍 90대 + 2달 감옥'

사우디 13세 소녀.. 카메라 장착 휴대전화 학교에 가져갔다가

[아시아경제 김병철 두바이특파원]사우디의 13세 소녀가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전화를 교실에 가져왔다는 이유로 채찍 90대를 맞고 2달간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22일 이란 국영 프레스TV의 보도에 따르면, 금지된 휴대전화를 소지했다 적발된 이 여학생은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90대의 채찍을 맞은 후 2달간 투옥되는 형을 선고받았다. 여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전화를 휴대하는 것이 금지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 일간 '알 와탄'은 이 여학생이 학교에서 금지된 휴대전화를 가지고 등교한 사실이 적발된 이후에 교장 선생님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지난주 제다의 한 병원부설 여성 휘트니스 클럽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폐쇄되기도 했다. 사우디 곳곳에서 여성을 위한 체육관이나 휘트니스 클럽은 음성적으로 운영되며 큰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이러한 시설은 '불법'이다.

사우디 보건당국의 무하마드 압둘 자와드는 아랍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누구든 건강시설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을 어긴다면 엄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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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두바이특파원 bc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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