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민주당 윤리위원회가 당론을 어기고 한나라당과 함께 노동관계법을 표결 처리한 추미애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한 데 대해 추 의원과 당내 비주류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20일 추 의원의 당원자격을 1년간 정지하는 징계안을 당무위원회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최고위는 징계 수위가 너무 가혹하다는 당내 의견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감경해 달라"라는 의견을 첨부하기로 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21일 이와 관련,"당원 정지 기간이 정치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당원 자격 정지 1년이 확정될 경우 오는 6월 지방선거와 7월 전당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 지역위원장으로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공천에도 관여할 수 없고, 당 대표 경선에도 참여할 수 없다.
때문에 이번 징계결정은 당 지도부의 '당권 지키기'라는 정치적 오해를 낳을 수도 있다. 추 의원은 지난 2007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당 대표직에 출마해 정세균 대표와 대척점에 서기도 했다.
이에 따라 22일 당무위에서 결정되는 추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당원 자격 정지' 3∼5개월 사이가 될 것이라는 것이 당 안팎의 전망이다.
추 의원은 최고위 결정에 즉각 반발하고, '장외투쟁'에 나섰다. 그는 최고위 결정 직후 서울 명동에서 '국민과의 대화'라는 간담회를 열어 억울함을 호소했다. 추 의원은 "여론과 정반대로 징계 수순을 밟는 상황을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또 "노조법 처리는 혼란을 막기 위한 외로운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노조관계법이 노사 간 '뜨거운 감자'여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13년간 유예됐으며, 노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법안인 만큼 '노사 합의'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당내 비주류도 반발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정 대표의 당권 횡포이자 정적 죽이기"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4대강 예산안 저지에 실패한 당 지도부가 추 위원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상임위원장이 당론을 어겼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는 일이 전례가 없다는 점도 논란이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상임위원장으로서 직무수행과 당론이 충돌했을 때 무엇이 우선인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추 의원에 대한 징계가 당내 대표적 비주류인 정동영 의원의 복당 문제와 맞물려 비주류 결집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징계로 당내 역학 구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주목하는 이유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