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등 분쟁 사안 있을 때 열어 문제 해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입주자 간 분쟁 발생시, 민·형사소송 제기 전에 자율적으로 당자자 간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pos="R";$title="";$txt="추재엽 양천구청장 ";$size="214,285,0";$no="2010011914250148073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위원회의 심의 조정 사항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보수·개량 등이다.
분쟁 조정은 분쟁 당사자 일방이 조정 신청을 한 후 상대방이 이를 수락한 때 이루어지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쌍방이 수락한 경우에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 구성은 양천구의원 변호사 건축사 공무원 주택관리사 전 입주자대표연합회부회장 및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 추천한 각 2명씩 총 10명으로 이루어진다.
양천구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구민들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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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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