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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매각허가 항고시 보증금 공탁, 합헌"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매각허가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경우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도록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민사집행법 130조 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청구인인 이모씨는 2008년 4월 본인 소유의 전주 정읍시 일대 부동산에 대해 법원에서 매각 허가 결정이 나자 즉시항고했으나, 항고보증금 공탁증서 미첨부를 이유로 각하됐다.


이에 이씨는 법원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하는 한편,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항고보증금 제도는 그 액수가 지나치게 많아 항고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이상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항고권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합리적인 금액"이라며 "항고가 인용된 경우 이를 반환받을 수 있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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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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