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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정신청서에 신청이유 기재, 합헌"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재정신청서에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신청이유를 기재하도록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재정신청이란 고소ㆍ고발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을 때, 관할 고등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말한다.

헌재는 A사가 이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형사소송법 260조 4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A사는 2007년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강모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강씨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하자 항고 절차를 거쳐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A씨는 재정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신청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법원에서 기각되자, 재정신청서에 신청이유를 기재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조항은 재정신청의 남발을 방지하려는 취지와 함께 이미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고소인ㆍ피고발인의 지위가 계속 불안정하게 되는 불이익을 고려해 입법자가 이익형량을 한 결과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고소ㆍ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하게 된 때에는 이미 검찰항고절차를 통해 사건의 범죄사실 등 관련된 검토가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정확한 이유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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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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