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형사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법관 기피신청을 낸 경우, 이를 기각하도록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김모씨가 형사소송법 20조 1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2006년 12월 무고 등 혐의로 기소돼 대구지법에서 2008년 4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항소하는 한편, 담당재판부 재판장이 불공정한 재판을 한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하는 동시에 위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형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 일방의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 소송절차가 지연될 것이고 기피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어려워 해당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법관의 간이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로 불복을 허용, 상급심에서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재판에 치우쳐서 재판의 공정성을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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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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