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과 법원 주변 100m 내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합헌)대 3(위헌)대 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집회금지 장소의 반경을 100m로 규정한 것은 국회나 법원 기능의 효과적인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거리"라고 밝혔다.
국회 부근에서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은 A씨 등은 해당조항이 옥외집회 금지장소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정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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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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