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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경선후보 사퇴시 후원금 국고 귀속 위헌"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헌법재판소는 정치인이 당내 경선에 출마했다가 사퇴할 경우 후원회 모금액을 국고로 귀속토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21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금을 선거운동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과정에 탈퇴할 자유 등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출마에 실패한 경선후보나 예비후보 가운데 정당 경선에 참여해 낙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후원금 반환과 관련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7년 8월 제17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후보로 등록했다가 한 달 뒤 사퇴하면서 후원회가 모금해 준 2억7500만원을 반환해야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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