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의붓어머니인 '계모(繼母)'가 사망했을 경우 '배다른 자식'인 '계자(繼子)'는 상속 받지 못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민법 1000조 1항 1호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현행 민법상 '계모자(繼母子) 관계'는 혈족관계가 아닌 인척관계에 불과하고, 대다수 외국의 법제도에서도 인척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계모자 간에 법적인 모자관계를 원한다면 입양신고로 친생자와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재산의 이전을 원한다면 증여나 유증 등을 통해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구인의 아버지인 유모씨는 1937년 부인 박모씨와 결혼해 슬하에 청구인 등 형제를 뒀고, 1957년 아내가 사망하자 2년 후 둘째 부인인 윤모씨와 결혼을 해 슬하에 이복형제들을 뒀다.
이후 계모인 윤씨가 사망하자 청구인은 재산상속을 요구했으나, 위 조항에 따라 상속을 받지 못하자 "재산권 등이 침해됐다"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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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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