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개별 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수용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토지수용 보상금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김모씨 등 3명은 2007년 충남 부여군 일대에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사업이 실시되자, 사업구역에 있는 자신들의 토지가 해당조항에 따라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토지수용 시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개별 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것은 개발이익이 배제된 수용 당시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가장 정당하게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수용되는 모든 토지에 대해 동일하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이상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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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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