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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 사업자에 토지 매도청구권 부여, 합헌"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민간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사업부지 일대의 토지 매도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손모씨 등 2명이 옛 주택법 18조의 2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주택법 해당조항은 개발 예정지의 80% 이상 권한을 취득해 지구단위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 등은 땅을 넘기지 않으려는 사람과 3개월간의 협의를 거쳐 무조건 시가에 넘기도록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구 범어동 소재의 대지와 지상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손씨 등은 2006년 1월 이 구역을 포함해 337필지 지상에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던 A주택사업 시행자에게서 부동산 매도 요청을 받고 협상을 벌였으나 매매가 무산됐다.

A시행자는 그 해 5월 주택법 해당조항을 근거로 손씨 등에게 부동산 매도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손씨 등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주택법 해당조항이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할 수 있게 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20호 이상의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연접 토지를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지 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수단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시가로 매도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대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매도청구권은 본질적으로 공용수용의 일종인데 손쉽게 사인(私人)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면서도 민간사업시행자가 획득하게 된 이익을 수용자와 함께 향유하도록 하는 보완 규정을 두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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