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집행유예 기간 이후 2년간 변호사 자격금지, 합헌"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헌법재판소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옛 변호사법 5조 2호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청구인인 A씨는 1973년 검사를 사임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2005년 7월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상 뇌물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A씨는 같은 해 6월 해당 조항으로 변호사 자격을 회복하지 못하자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호사 업무의 높은 공공성 및 윤리성, 국민 신뢰의 중요성에 비춰 형법상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반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 집행유예 기간보다 더 강화된 결격의 기간을 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변호사의 공공성 및 신뢰성 회복에 필요한 기간 역시 차등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추가로 2년을 더 결격기간으로 정했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