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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사퇴시 후원금 국고 귀속은 위헌"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헌법재판소는 29일 정치인이 당내 경선에 출마했다가 사퇴할 경우 후원회 모금액을 국고로 귀속토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21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금을 선거운동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과정에 탈퇴할 자유 등 선거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당내경선을 거친 예비후보자에 비해 그렇지 않은 무소속 후보자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7년 8월 제17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후보로 등록했다가 한 달 뒤 사퇴하면서 후원회가 모금해 준 2억7500만원을 반환해야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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