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국회의사당과 법원 주변 100m 내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9일 A씨 등이 집시법 11조 1호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3(위헌)대 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씨 등은 "옥외집회 금지장소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정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집시법 11조 1호 등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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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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