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상소제기 후 상소취하 때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광주지법 등이 형사소송법 482조 1항과 2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 평등원칙 등을 위배해 합리성과 정당성 없이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합헌의견을 낸 이동흡 재판관은 "상소를 취하한 구속 피고인을 상소를 기각당한 구속 피고인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청신청인인 신모씨는 음주ㆍ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광주지법에서 징역 4월 및 미결구금일수 41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지난해 1월 항소했다가 다음달 이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다.
광주지검은 '1심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41일'과 '항소제기기간에 해당하는 8일'만을 형에 산입하는 내용의 형집행지휘를 했고, 이에 신씨는 광주지법에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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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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