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금연법 13일 발효.. 위반시 벌금 최대 3억원, 2년 이상 징역형도
[아시아경제 김병철 두바이특파원]아랍에미리트(UAE)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야박하지 않을 수 없는 소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웬만한 곳은 금연지역으로 지정되고 담뱃값도 꽤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3년 전만 해도 쇼핑몰 안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울 수 있었던 것을 돌이켜 보면 격세지감이다.
지난 6일 셰이크 칼리파 UAE 대통령은 새로운 금연법을 공식 발표했다. 새로운 금연법에 따르면, 담배제품의 UAE 판매와 홍보를 제한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맞춰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와 사진 등이 표시되지 않은 담배제품도 수입이 금지된다.
또 주거지역의 레스토랑과 카페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주거지역의 레스토랑과 카페는 앞으로 2년 내에 금연건물로 만들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한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에 대한 판매금지는 물론,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에서 담배를 피워서도 안된다. 사원과 교육시설 그리고 스포츠 센터 등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도 흡연이 금지되며, 미리 허가(라이센스)를 받은 곳에서만 흡연이 가능하게 된다.
새로운 금연법을 위반한 경우 엄한 대가를 감수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연법을 위반한 사람은 최대 100만 디르함(약 3억원)의 벌금과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13일 UAE 보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금연법이 이날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UAE 보건부는 국가금연위원회를 만들어 UAE 국민들과 외국인 거주자들에게 건강한 환경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또한 앞으로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홍보활동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담뱃값도 약 2배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담배 한 갑의 가격이 한국보다 약 20~25% 정도 싼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50~60% 더 비싸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UAE 보건부는 담뱃값이 두 배 정도로 올라 한 값에 약 14디르함(4,300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부는 앞으로도 5년마다 단계적으로 담뱃값을 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UAE 보건부의 웨다드 알 마이도르 박사는 "담뱃값이 인상하려고 하지만 수입관세를 올리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종류의 세금을 부과해 담뱃값을 높일 생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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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두바이특파원 bc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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