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내년부터 흑·백인계 다문화가정 입영대상자들도 현역으로 복무해야한다.
국방부는 인종 피부색 등으로 병역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병역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육군 제1.제3야전군 예하의 보병과 포병부대에만 적용된 문호를 육해공 모든 부대에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다문화가정 출신의 16~18세 입영 대상자는 3410명이며 올해부터 2012년까지 징병검사를 받게 된다.
한편 국방부는 외국인 귀화자, 국외영주권자 입영장병, 결혼 이민자 등을 다문화 장병의 범주에 포함했다. 특히 북한을 이탈한 청소년 새터민은 입대가 면제되지만 남한의 거주하는 새터민 가정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입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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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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