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석연 법제처장은 13일 "다음주 국무회의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 신년 오찬간담회에서 "방송법 시행령 심사를 끝낸후 70여일간 갖고 있으면서 많은 고민을 했다"며 "국회를 기다렸지만 더 이상 지켜볼 수 만은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신문법 시행령도 같이 상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처장은 이들 법 시행령의 시행시기에 대해 "방송법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국무회의 통과후 대통령 재가가 나면 바로 시행할 것"이라며 "방송법 시행령은 이르면 다음주, 신문법 시행령은 신문법 시행에 맞춰 2월 각각 공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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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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