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내달부터 공증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법무법인의 수가 지역별로 제한되는 등 공증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또 저소득층은 모든 공증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법무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등 공증 제도와 관련한 5개 제정 및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의견 수렴 후 내달 7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공증제도는 부동산 매매ㆍ금전 대여 등 각종 계약에 대해 공증인이 직접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거나, 거래 당사자들이 작성한 계약서 등에 위법이 없는지 또는 서명날인이 당사자의 의사로 이뤄진 것인지 등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증업무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을 '인가공증인'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 정원 규정을 둬 지역별(지방검찰청)로 수를 제한키로 했다.
지방검찰청별로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인가공증인 정원은 89명, 수원지검 17명, 부산지검 11명, 대구ㆍ광주지검 9명, 대전지검 8명, 의정부지검 6명, 창원지검 5명 등이다.
지금까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임명공증인들에게는 정원 규정이 적용돼 왔지만 법무법인의 경우 인가만 받으면 공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부실 공증 난립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 돼 왔다.
지난해 말 부실 공증을 한 31개 공증 사무소(법인)와 소속 변호사 40명 등 71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또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해 모든 공증 수수료를 면제하고 개인이 작성해 서명날인 한 증서인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수수료 상한선도 기존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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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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