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2명 정직..69명은 최고 100만원 과태료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올 한해 공증사건의 수임과 처리 과정에서 공증인법을 어긴 변호사와 공증인 등 71명이 무더기로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공증인징계위원회에서 공증인사무소 1개소,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4개소, 공증인가 법무법인 26개소 등 모두 31개 공증사무소와, 이들 사무소에서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공증담당변호사 40명 등 공증사무소와 공증담당변호사 71명에 대해 정직과 과태료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증서에 첨부된 의사록을 무단 교체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명과, 징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비대면 공증을 하다가 적발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명에 대해 각각 2개월, 1개월 정직 처분됐다.
법무부는 또 총 30개소의 공증사무소와 소속 변호사 38명 및 임명공증인 1명 등 69명에 대해서는 각각 70만원 혹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증인 징계위원회는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변호사ㆍ법학교수 등 외부위원 3명과 법무부 실ㆍ국장 등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비위 유형별로는 부실 공증을 차단하기 위해 별도 지시로 금지한 공증인의 서명이 된 용지를 미리 비치한 사례(20건)와 직접 의뢰인을 대면해서 확인해야 하는 공증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례가(11건)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공증인이 의뢰인을 대면하지 않고 사실상 사무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비위는 공증의 법적 효력이 문제되는 중대한 위반사항이라고 위원회는 강조했다.
올해 71명 징계는 2003년 이후 2008년까지 징계를 받은 변호사ㆍ공증인(법인 등 포함 110명)과 비교하면 급격히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공증사건 수는 크게 늘지 않지만 공증사무소 설립 인가제에 따라 공증사무소가 폭증하면서 유치경쟁이 심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증인법에 따라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변호사법 제46조에 따라 법무법인의 구성원에서 탈퇴해야 한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1월 공증인법을 개정해 ▲공증담당변호사 자격 법조 경력 10년 이상 ▲공증인 정년 75세(2012년 8월7일부터 시행) ▲현재 100만원인 과태료 상한 1000만원으로 상향 ▲법무법인 등을 포함한 공증인 정원제 등을 도입했다.
또 개정 공증인법은 변호사법에서 규율하던 법무법인 등의 공증 관련 규정을 모두 공증인법으로 일원화하고, 전자공증 제도(2010년 8월7일부터 시행)와 선서인증 제도(2010년 2월7일 시행) 등도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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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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