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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현금거래 '무죄판결'..엔씨등 게임주 ↑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대법원이 온라인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 현금거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림에 따라 엔씨소프트 등 온라인게임주가 일제히 상승세다.


11일 오전 10시5분 현재 엔씨소프트는 전일 대비 3500원(2.58%) 오른 13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네오위즈게임즈(2.15%) CJ인터넷(1.95%) 엠게임(1.3%) 등 게임주가 줄줄이 상승세다. 업계에서는 1조5000억원으로 추정되는 게임 아이템 및 현금거래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엔씨소프트의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인 '아덴'을 현금 거래한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음지에서 진행됐던 게임 아이템 및 게임머니의 현금 거래가 양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사업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업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온라인게임산업 전체 시장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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