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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현금거래 첫 무죄판결

[아시아경제 함정선 기자] 온라인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 현금거래에 대한 첫 무죄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0일 엔씨소프트의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거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와 이모(34)씨에 대해 무조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아이템 중개사이트에 리니지 게임머니인 '아덴' 2억3400여만원 어치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들인 후 이를 2000여명에게 되팔아 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아덴은 100만개당 현금 8000원선에 거래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약식재판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사행성 게임과 같은 불법적인 현금거래라고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1심에서도 각각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환전을 금지한 것은 우연적으로 확득하거나 배당의 수단이 되는 게임머니라고 규정, 리니지의 게임머니는 이와 다르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즉 리니지 아덴은 사용자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획득한 정당한 획득물이며 우연히 얻게 된 결과물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번 판결에 따라 그동안 적법성 문제로 인해 논란이 돼 왔던 온라인게임 아이템 및 게임머니 거래 시장에 판도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 국내 온라인 게임 현금거래 규모는 1조5000억원에 이르며 그동안 적법성 여부로 인해 현금거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아왔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으로 인해 온라인게임 아이템 및 게임머니 거래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리니지의 게임머니처럼 노력과 시간 등을 투자해 얻은 아이템에 대한 거래가 법적 타당성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아이템과 게임머니 거래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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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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