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로 대리신청시 재산조회사실 위임자 통보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조상 땅 찾기’ 신청시 인감증명서 제출을 폐지한다. 또 전국 최초로 대리신청시 위임자에게 재산조회 사실을 알려준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연로하신 분들은 거동이 불편해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또 대린신청일 경우 위임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어 이를 발급방기 위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조상 땅을 찾기 위해 대리로 신청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에 자필 서명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조상 땅 찾기’ 대리 신청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재산권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위임자에게 재산조회 사실을 등기우편 또는 유선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3875명에게 3220필지 831만1388㎡의 땅을 찾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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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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