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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공시지가 산정에 주민 의견 반영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주민의견 반영...15일 개별공시지가 주민설명회 개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작구(구청장 김우중)가 오는 15일 오후 4시에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2010년 개별공시지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날 설명회는 올 땅값 결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구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 토지행정의 패러다임을 고객중심으로 바꿔 나갈 방침이다.


현재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지정 감정평가사가 실거래가격 및 거래동향 등을 조사해 매년 2월 말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고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뒤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해 구청장이 매년 5월말 발표하고 있다.


현 제도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을시 제출방법에는 개별공시지가 산정후(매년 4월 말~5월 초) ‘의견제출기간’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후(매년 5월 말) ‘이의신청기간’ 등 총 두가지 방법이 있으나 주민의 실질적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재개발 등 각종 개발예정지역의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많았다.


따라서 구는 개별공시지가에 영향을 주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충분이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개별공시지가 설명회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


구는 이를 위해 지역 사정에 밝으며 부동산 가격변동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주민 30여명을 이번 설명회에 초청했다.


이들은 이날 감정평가사와 국토해양부 등에 자신들의 감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수렴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자문과 동작구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 안건으로 상정돼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구는 201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31일자로 결정, 공시하기 위해 현재 지역내 4만2390필지를 대상으로 지가조사반을 운영, 토지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토지관련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기타 개발부담금과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김우중 구청장은 “이번 개최되는 2010년 개별공시지가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지역 땅값 결정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 토지행정의 신뢰도 및 객관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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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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