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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일문일답]조원동 차관 "세종시 특혜 없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조원동 세종시 실무기획단장(차관)은 11일 세종시 특혜논란과 관련 "세종시 입주 기업, 대학 등에 부여될 세제지원 등은 혁신·기업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세종시의 산업용지 저가공급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 낮춘 것이 아니라 용지매각순서 조정,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이룬 것"이라고 밝혔다.


조 단장은 또 "발전방안은 거점적 고용인구 8만명에 유발고용 16만명으로 여기에 가구원수(2.04)를 곱하면 인구 50만의 자족도시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어떻게 하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대부분이 부지조성, 광역교통시설,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다. 중단시키거나 재검토할 필요가 없다. 이미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인 정부청사 1단계 1구역도 다른 사무실 용도 등으로 활용이 가능해 공사 중단 없이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청사가 이전하지 않으면 그 사업비는 어디에 쓰나?
▲정부 예산 8조5000억원 가운데 정부청사 이전관련 사업비는 1조6000억원이다. 이 금액은 세종시의 첨단과학기반 조성, 국공립대학 및 글로벌 투자유치 등을 위해 활용한다.

-거점적 고용과 유발고용은 어떻게 다른가?
▲거점적 고용은 기업, 대학 등 초기에 인구를 유입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수행하는 거점적 자족기능 유치로 유입되는 인구다. 유발고용은 교육, 문화, 구매, 의료서비스 등 거점적 자족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유입되는 인구다. 원안의 거점적 고용은 3만명, 유발고용은 5만5000명으로 고용자 1인당 가구원수를 감안하면 총인구 17만명이 가능하다. 이마저도 인센티브가 없어 중앙부처와 16개 연구기관, 시 공무원 등 확정된 거점고용인구 1만7000명으로는 유발고용을 포함한 실제 유입인구는 10만명에도 못 미친다. 목표인구 50만명 달성은 불가능하다. 발전방안은 거점적 고용인구 8만명에 유발고용 16만명으로 여기에 가구원수를 곱하면 인구 50만의 자족도시 달성이 가능하다.


-세종시 인구목표 40만명으로 축소되는 것 아닌가?
▲세종시 목표인구가 40만으로 축소된 것은 전혀 아니다. 세종시 인구 50만에 필요한 일자리 25만개는 개발예정지 내에 모두 확보하되 자족용지 확대를 위해 줄어든 주거용지를 감안해 세종시 관내 주변지역의 개발 가능지를 활용해 나머지 10만을 배치하는 것이다. 전체적인 인구목표는 50만을 유지하고 있다.


-주변지역 인구 10만 수용을 위해 택지개발사업하나?
▲지난해 말 행복청이 수립, 고시한 주변지역 도시 관리 계획으로 지정된 주변지역의 '계획 관리 지역'을 활용해 인구 10만을 수용할 예정이다. 난개발되지 않도록 소규모 개발단위로 묶어서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되, 실제 개발은 소규모 공공택지개발과 민간개발을 병행해 추진할 것이다.


-원형지는 무엇이며 어떻게 개발하나?
▲원형지는 주간선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인프라 외에 부지조성 공사는 하지 않고 미개발지 상태로 공급하는 토지를 말한다. 토지의 공급가격도 조성용지에 비해 개발비용을 뺀 만큼 싸게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존 토지개발방식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절토·성토와 세부도로 등 부지조성공사를 실시한 후 공급함에 따라 개발자의 토지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원형지 개발방식은 개발자가 사업특성에 맞게 부지를 직접 조성하므로 개발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맞춤형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다. 소규모 용지를 원형지로 공급하기는 어려워 50만㎡ 이상의 대형용지만 원형지로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원형지 공급가격 책정기준은?
▲인근 산업단지의 용지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했다. 인근 산단의 평균공급가격에서 개발비용을 빼고 책정한 가격이다.


-원형지 공급가격은 확정하고 나머지는 미확정인 이유는?
▲핵심적 거점기능은 이번에 투자유치가 필요하므로 가격을 단일가격으로 확정했다. 중소기업과 연구소는 앞으로 투자유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혁신도시 등 주변지역의 공급가격과 토지위치·형상·업종·공급시기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확정된 총 투자비는 얼마인가?
▲정부 재정 8조5000억원 외에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비 3조5000억원, 기업 등 민간투자 4조5000억원 등 총 16조5000억원(대학 포함시 17조9000억원)의 투자가 확정됐다. 이는 원안의 정부 재정 8조5000억원(대학 포함시 9조5000억원)의 2배 수준이다.


-추가기업은 어떤 것을 유치하고 언제 발표하나?
▲이번에 유치한 기업은 초기 투자유치 분위기 조성, 사업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거점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전경련 등의 협조를 받아 개별 접촉해 유치한 것이다. 현재 국내외 많은 기업과 연구소들이 투자가능성을 타진해 오고 있다. 향후 세종시기획단과 행복청 투자유치팀을 통해 개별 신청을 받은 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선정해나가겠다.


-다른 지역에서 특혜 또는 블랙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세종시 입주 기업, 대학 등에 부여될 세제지원 등은 혁신·기업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종시의 산업용지 저가공급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 낮춘 것이 아니라 용지매각순서 조정,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이룬 것이다. 다른 혁신·기업도시도 동일한 방법을 적요하면 달성할 수 있다. 또 세종시 입주기업은 모두 신규 사업으로 다른 지역과 협의가 됐던 사업은 없다. 세종시 산업용지 중 현재까지 유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126만㎡에 불과해 더 이상 기업을 유치하기도 어렵다.


-글로벌 투자단지에는 무엇이 들어가나?
▲다국적 기업본사, 연구소, 첨단생산시설 및 해외 유명대학, 병원 등이 유치될 지역이다. 더 좋은 기관 유치를 위해 남겨뒀다.


-임기 내 준공돼 가공되는 시설도 있나?
▲일부 기업의 연구소 및 산업시설을 2012년까지 준공, 가동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착공하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해오기도 했다. 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소도 2012년까지 준공할 것이다.


-법, 계획이 개정되지 않았는데 양해각서(MOU) 체결이 가능한가?
▲MOU는 법령,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도 체결이 가능하며, 통상 이런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각서내용에 포함해 체결한다. 통상 신뢰원칙에 따라 이행을 담보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까지는 부여되지 않으며, 소송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기해 체결한다.


-후속법률 개정계획은?
▲세종시 발전방안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행복도시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행복도시특별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도시성격이 바뀐 것을 반영해야 한다. 정부는 발전방안 발표 후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도화 지연시 이미 투자 계획 중인 기업·대학 등의 투자의사 철회 및 사업의 장기표류 등 심각한 문제점이 우려되기 때문에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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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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