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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서울시가 7일 지정한 '산업뉴타운'에 당초 계획에 포함된 서초구 우면동이 빠진 이유는 뭘까.
서울시는 이날 영등포구 여의도동, 성동구 성수동 등 서울시내 5곳 209만㎡를 '산업뉴타운'으로 지정해 본격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영등포구 여의도동 22 일대 38만7469㎡ ▲성동구 성수동2가 3동 277-28 일대 53만9406㎡ ▲중구 삼각동 50-1 일대 28만1330㎡ ▲마포구 서교동 395 일대 74만6994㎡ ▲종로구 묘동 53 일대 14만855㎡ 등 5곳이며 총 면적은 209만6054㎡에 이른다.
하지만 이번 '산업뉴타운' 지정은 지난 4월 서울시가 발표한 6개 지역(성동, 마포, 종로, 여의도, 중구, 서초)에서 서초구 우면동만 빠져 있다.
'산업뉴타운' 예정지던 서초구 우면동 167-2 일대(5만3553㎡)는 서울시 땅이지만 지난 2005년 국민임대주택단지(50만4009㎡)로 지정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지역 도시계획 결정권자가 서울시장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변경됐다.
산업뉴타운으로 지정을 하려면 토지계획 변경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가 시장이 아닌 국토부장관이 된 셈이다.
이에 이 지역을 개발하고 있는 SH공사는 지난해 12월 서울시를 경유해 국토부에 '지구계획 변경(안)'을 요청해 놓은 상태며 국토부는 이 변경안에 대해 현재 검토중에 있다.
서초구 우면동 일대의 '산업뉴타운 지정' 안을 승인할지를 놓고 국토부가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로 부터 변경 요구가 있어 현재 검토 중에 있다"면서 "보통 한 달 이상 시간이 소요되지만 관계 기관과 협의해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 우면동 일대의 '산업뉴타운 지정'은 한 달 이후에나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추진중인 산업뉴타운 프로젝트는 주거정책인 뉴타운 개념을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전략에 새롭게 도입한 것으로 산업뉴타운 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완화 등 법상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에 인근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해당 지구내 앵커시설(거점지원시설) 건립, 도로 등 산업기반(SOC) 확충, 공동이용 장비·시설 지원, 기타 마케팅, 정보제공 등을 위해 서울시가 지구별로 1000억~1500억원의 파격적인 투자를 한다는 점이 주목 대상이다.
시는 2017년까지 자치구별 최소 1개소 이상, 총 30개의 산업뉴타운을 조성해 서울의 산업지도를 재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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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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