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5일부터 한달 동안 도로상 LP가스 사용 노점상 가스 안전 점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5일부터 2월 5일까지 한달간 음식물 조리·판매를 위해 도로상에서 LP가스를 사용하는 노점상을 대상으로 가스누출 등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pos="L";$title="";$txt="추재엽 양천구청장 ";$size="214,285,0";$no="2010010606085977598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구는 구청 양천소방서 가스공급업소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간선도로상 LP가스사용 노점상을 대상으로 ▲가스누출 및 퓨즈콕 설치여부 ▲호스길이(연소기까지 3M 이내) 및 T형 연결사용 여부 ▲검사를 받지 않은 가스용품 사용 여부 ▲가스용기 보관 적정여부 ▲기타 시설기준 등 적합여부 ▲가스공급업소의 사용자 안전공급계약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시정하고 가스누출 시에는 가스공급업소에서 즉시 시설 개선을 하며 필요시 가스공급중지 또는 공급제한 후 시설개선 명령을 내리고 명령 후 미 이행 노점상 및 공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2009년에는 총 126개 소의 노점을 점검한 결과 적합 104개 소, 부적합 22개 소로 부적합 22개 소에 대한 현장시정조치를 완료했다.
부적합 내용으로는 가스누출이 18개 소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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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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