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제화업체 금강이 창업주 상속 재산을 둘러싼 남매간 법정 분쟁에 휘말렸다.
서울중앙지법은 김모씨 등 금강제화 창업주 고(故) 김동신 전 회장의 딸 2명이 장남인 김성환 금강 회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유류분 청구소송을 냈다고 5일 밝혔다.
김씨 등은 소장에서 "지난 1997년 김 전 회장이 사망한 후 김 회장은 받은 재산이 거의 없다며 동생들에게 적은 재산만을 나눠줬는데, 뒤늦게 김 회장이 김 전 회장에게서 거액을 상속받은 사실을 알게 돼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회장이 아직도 재산의 상당부분을 감추고 있다"며 "재산이 모두 밝혀지는 대로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 더 요구하기로 하고 우선 그 일부인 30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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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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