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부부의 한 쪽이 이전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살고 있더라도 부부운전자 특별약관 적용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3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김모(44)씨와 이모(47·여)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해외교포인 이씨는 2001년 1월 강모씨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강씨가 집을 나가 행방불명되자 2003년 1월부터 김씨와 동거하면서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해왔다.
김씨는 2005년 9월 동부화재와 부부운전자 특별약관 자동차보험 계약을 맺었고, 이씨는 그 해 11월 교통사고를 냈다. 동부화재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이들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김씨 이외의 사람과 법률혼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사실혼관계를 전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피고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씨의 법률상 배우자인 강씨가 집을 나가 행방불명돼 혼인은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렀다"면서 "피고들은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관계에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사실혼관계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일방이 중혼적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관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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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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